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연락처 확인하기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보훈보..

흔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용보험 법률에 따르면 일부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지나친 근무 시간이나 불합리한 업무 배정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 조건이 입사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면서 적응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해당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 역시 이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환이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 역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 정보입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나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1-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