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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행안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보훈부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면혜택 신청방법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해야하며, 보훈보상 대상자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난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2024년 1 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에 꼭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면 대상 차량
보철용 차량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으로, 상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한 여러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특히,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개선부담금(경유 차량) 면제,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보훈보상 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공상증명서, 임상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입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맺는 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혜택은 그들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세한 제도 이해와 절차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044-205-3861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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