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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1-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합니다.

     

    2-1.  I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5~34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2.  II 유형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하며,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3-1. Ⅰ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10만 원씩 월 최대 40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2.  II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4-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그리고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부터 선정과 수당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그리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거주중인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구분에서 '전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원하는 지역 또는 기관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7. 자주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요약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취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수당을 받으면서 알찬 취업 준비로 목표를 이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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