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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복지개선, 육아휴직, 단축근무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기존의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되고, 육아와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근무 여건이 바뀝니다. 관계 법령 가운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률 등이 공포되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금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동기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9.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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