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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기존의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되고, 육아와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근무 여건이 바뀝니다. 관계 법령 가운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률 등이 공포되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금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동기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임용령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근무기간 및 승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도 기존의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해 주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키로 했습니다.
1-2. 임용규정 및 경력인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기는 경우에는 임용을 하도록 규정했고,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병가, 휴직, 휴가 및 경조사
부서에 병가나 질병 휴직 등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현재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제공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가 기존 하루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1-4.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아울러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을 위해 승진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전 취급과 인가 및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필수보직 기간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복지 개선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2-1. 난임치료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늘리고 유급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4. 단축근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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