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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지원내용 운영기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1-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

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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