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연락처 확인하기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보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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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