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1-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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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