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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차량 자동차세 50% 감면 신청하기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연락처 확인하기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보훈보..

카테고리 없음 2024. 6.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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