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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수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공식 투표일 이외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투표방법과 날짜를 확인하시어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상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투표 제도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사전투표 일정

    • 투표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 ,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1-2. 관내선거인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투표소를 찾아 방문하시어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1-3. 관외선거인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투표소를 찾아 방문하시어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2.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신고기간 : 2024.3.19() ~ 3.23() 오후 6시까지 5일간
    • 투표기간 : 2024.4.2() ~ 4.5()

     

    3.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기간 : 2024.3.19() ~ 3.23()

    3-1.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4.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22.1.9 ~ 2024.2.10
    • 투표기간 : 2024.3.27 ~ 4.1(매일 오전 8~ 오후 5)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4-1. 재외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5. 제 22대 총선 투표일정 및 나의 투표소

     

     

    • 투표날짜 : 2024년 4월 10일(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나의 주소지 기준 지정 장소

     

     

     

    국가의 법률을 세우며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인재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숙지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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