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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학생 본인 신청 혹은 학부모나 시설에서 대리 신청 가능)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3. 신청자 정보를 입력 및 본인인증
    4.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후 지원가능 여부를 조회
    5.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후 신청인 정보 확인
    6. 신청완료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일~5일 이내에 지급되며,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 초등학교 : 연 461,000(월 약 38,000원)
    • 중학교 : 654,000원(월 약 54,000원)
    • 고등학교 : 720,000원 (월 약 60,000원)

     

    카드사 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사용현황은 각 지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안내는 지급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카드사

     

     

    •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간편결제)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단, 반드시 페이코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소비자가 정해진 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제한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없는 제한 업종과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 및 사행 업소, 청소년 제한 물품 구매, 청소년 제한 장소에서의 사용
    • 담배, 주류 구매, 노래방, 나이트클럽과 같은 장소에서의 사용
    • 통신 요금 결제, 골프장, 스키장, 당구장 등의 레저업종에서의 사용
    • 보험금 납입, 피부 미용, 안마 등 교육 이외 목적으로의 사용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학생과 부모님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학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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